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의 적(영화) (문단 편집) == 옥에 티 == * 처음부터 [[옥에 티]]가 등장하는데, 국기 및 경찰기 게양으로 시작되는 경찰들의 대민 봉사장면과, 이와 정반대로 게으르고 무능력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강철중의 내레이션[* 나는 경찰이다...로 시작하는 대사. 자세한건 [[강철중]] 항목 참고.] 장면에서 모든 경찰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때 '''[[경례구호]]'''를 붙인다. 국기는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례구호를 붙이지 않는다. * 작중 조규환이 처음으로 택시 기사를 살해할 때 벽돌을 맨손으로 잡고 살해한다. 살해 후 벽돌을 버린 것은 덤.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강철중이 나서기도 전에 택시 기사 살해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 물론 영화가 촬영되던 당시의 과학수사 기법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조규환이 바로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을 속단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로 이전에 송행기가 자살한 차에서 송행기의 옷이나 차량 손잡이 및 대시보드, 총에서 강철중의 지문등이 묻었을 텐데 감찰반은 커녕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다.[* 대본에서는 총기와 차, 송행기의 옷 등 자신의 손이간곳은 전부 물티슈로 벅벅 닦으며 증거인멸을 하는것까지 묘사해뒀으나 영화에선 피묻은 물티슈를 가지고 내리는 장면만 나온다. 묘사부분은 최종편집에서 잘린걸로 추정. 그나마 이 부분은 어찌저찌 관객들이 유추가 가능하나, 약장수 대길의 뒷배경 묘사 같이 넣어도 됐을 법한 부분까지 잘라내서 관객들이 중간중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몇 있다.] * 강철중이 [[이안수]]를 잡아와 취조하던 중 김 형사로부터 최근 빈집털이범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김 형사를 내보낸 뒤 이안수에게 담배를 권하며 "폭력 및 상습금품갈취로 2년 썩을래, 아니면 절도로 6개월 썩을래?" 하며 회유하는 장면이 있으나, 한 달동안 신고된 범행만 3건 이상이며 공구를 사용하여 문을 따고 침입하는 등 여러모로 [[상습절도]] 내지는 [[특수절도]] 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단순절도 6개월의 경미한 처벌을 받을 확률은 적다. * 조규환 부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일주일 후인데, 작 중 시점이 명백히 여름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실이라면 외견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신이 부패해 있어야 정상. 밀가루를 뿌렸다 하더라도 현실에선 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 강철중은 [[86 아시안 게임]] 때 은메달리스트 특채로 형사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86 아시안 게임때 한국 복싱 선수들은 모두 금메달을 석권했기 때문에 복싱 은메달리스트는 없다. * 용만이 취조 중에 갖가지 칼들을 설명할 때 발리송을 "[[스위치블레이드|스위치브레이드]]"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설명과 발리송을 돌리는 기술까지 보여주지만 왜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 다음 장면에서 용만이 [[나이프 게임]]을 할 때 사용한 칼이 진짜 스위치 블레이드다. * 강철중은 살인사건 [[조규환|유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절차 없이 1계급 강등을 당하고 바로 교통계로 전보된다. 하지만 현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테고 바로 직위해제가 된다. 그리고 극 중 그대로 강등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엄충일 반장 선에서 짤리지 않고 교통계로 간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게 징계사유가 생겨 징계의결을 요구하는건 재량이 아닌 필요절차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형사물에서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다보니 일반 사람들은 교통과를 원래 보직에서 징계를 받으면 가는 곳으로 오해한다.--극중 교통계장 : 왜!? 교통된게 쪽팔리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